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 자격조건·지급액·부가급여까지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잃거나 현저히 줄어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돼요. 기초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돼요.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 구분 월 지급액 기초급여 (단독·홀벌이) 월 349,700원 기초급여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79,760원 (20% 감액) 2026년 기초급여는 전년(34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됐어요. 부가급여 (소득 계층별) 계층 구분 월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8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18~64세) 70,000원 차상위 초과 (일반 수급자, 18~64세) 30,000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40,0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시 최대 월 439,700원 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①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등록된 분이 대상이에요. 종전 장애 등급 기준으로는 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해당돼요. 구분 해당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중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장애인 종전 3급 장애이지만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② 나이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단,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으로 전환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