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총정리 — 소득공제·납입금액·수령조건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노령·사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에요.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 예요. 연간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노후 대비 수단이 부족한데, 노란우산공제가 그 역할을 해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항목 내용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대표) 업종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납입 금액 월 5만 원 ~ 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선택) 납입 방식 자동이체 (매월 정기 납입)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소기업 요건(상시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해요. 임금 근로자(직장인)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핵심 혜택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예요. 사업 소득금액 연간 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 원인 자영업자가 월 42만 원씩 납입하면 연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율 15% 기준으로 약 7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외에도 납입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 돼 있어 사업이 어려울 때도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돼요. 공제금 수령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어요. 폐업 — 사업을 완전히 그만둔 경우 노령 — 만 60세 이상이고 납입기간 10년 이상 사망·장애 — 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