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 — 납부기간·계산법·카드혜택·분납기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용돼요. 중요한 건 6월 1일 기준 소유자 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어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해요. 반대로 5월 31일에 집을 샀다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게 돼요. 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 대상 납부 기간 내용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재산세의 50% 건물·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전액 납부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50%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전액 납부 주택은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면 7월에 전액 한꺼번에 납부해요.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의 0.1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의 0.4%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재산세 19만 5,000원 + (3,000만 원 × 0.25%) = 약 27만 원 7월 납부 약 13만 5,000원 9월 납부 약 13만 5,000원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