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액·지급기간·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액·지급기간·신청절차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예요. 전체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되도록 나누어 사용해야 해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조예요.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예요.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회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 중 누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Q.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 기간이 길수록 휴가 기간도 길어져요. Q. 배...